Loading...
학습지원센터

학습자료실

중대재해처벌법('22.01.27.)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
  • 작성자 : 매니저
  • 작성일 : 2022.02.18 20:58
  • 조회수 : 1,182
  https://www.cpf.go.kr/front/childNotice/addupdateChildNoticeView.do?cn… [123]

중대재해처벌법('22.01.27.)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

 

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('22.01.27.)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1. 연면적 430㎡이상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,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 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(학교, 유치원은 적용 제외 대상이나, 학원은 포함됨)

 

2. 다만,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('24.01.27.)부터 시행됩니다.

 

3. 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
국민안전교육진흥회 | 회장:서양석
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5-32, 202호(사직동,실내체육관)
Fax:051-501-1962 | E-mail:[email protected]
고유번호:310-82-64493

고객센터

010-3332-1962

평일시간 09 : 00 ~ 17 : 00
점심시간 12 : 00 ~ 13 : 00
(주말/공휴일 휴무)

계좌안내

560-057126-04-013

계좌명 기업은행
예금주 국민안전교육진흥회